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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5.03 2018고단154

화재예방ㆍ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남 서산시 D( 이하, ‘D ’라고 한다) 2 층 84, 85, 86, 98, 99, 100, 101호의 각 소유자이고, 위 D의 소방안전 관리자 및 건물관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근무하면서 D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2년 경부터 위 D 1 층 3호를 아내 E 명의로 소유하면서 위 D 건물관리 위원회 상무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과 함께 D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고, F는 D 청소 및 용역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조치명령 불이 행의 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 장은 특정 소방대상 물의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 ㆍ 관리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 소방대상 물의 관계인(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 )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15. 경 충남 서산시 D 내 관리사무소에서 관할 소방서 장으로부터 조합 사무실 자동 화재 탐지설비 미설치, 감지기 선로 단선, 유도 등 미 설치, 공용부분 자동 화재 탐지설비 미설치 등의 조치명령을 받아 2015. 12. 12. 경까지 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D에 대한 관할 소방서 장의 조치명령에 불응하였다.

2. 2016년 및 2017년 자체 점검 미 실시의 점 특정 소방대상 물의 관계인(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 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건축물의 사용 승인 일이 속하는 달까지 정기적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D의 사용 승인 일 (1988. 4. 23.) 이 속하는 달의 말 일인 2016. 4. 30.까지 2016년도 소방시설 등의 자체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2017. 4. 3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