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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6 2015고단16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9. 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3. 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6.경부터 같은 주거지에 함께 거주하면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이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여 그 수익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피고인들)

가. 피해자 D 피고인들은 2014. 8. 중순 17:0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교회에 이르러,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 들어있던 카메라와 사진현상기를 발견하고, 피고인 A는 시가 60만원 상당의 위 카메라를, 피고인 B은 시가 15만원 상당의 사진현상기를 각각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5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 피고인들은 2014. 8. 말 19:30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집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담을 넘어 열려진 창문을 통해 위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작은 방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만원 상당의 MCM 가방 1개와 시가 미상의 벨트 1개를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I 피고인들은 2014. 10. 말 20:30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함께 담을 넘어 열려진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거실에 있던 시가 미상의 전동드릴 1개를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K 피고인들은 2014. 11. 18. 14:30경 인천 남구 L, 나동 B02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없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