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0. 23:2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경기의정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대리기사와 대리비 지급 문제로 시비하던 중 대리기사를 때린 폭행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리기사와 함께 조사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위 지구대에서 "경찰관 개새끼들 내가 뭘 잘못 했냐 맘대로 하라"며 욕설과 폭언을 하며 양팔을 휘두르면서 소란을 피우고 이어 피고인을 제지하려던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의 낭심 부위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는 등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대리기사와 싸워 이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지구대에 있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의 사과를 받은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여년간 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