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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3 2019가단503014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706,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1. 3.부터 2010. 3.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