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038』
1. 재물 손괴 및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07. 08. 18:2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에서 술에 만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 플라스틱 테이블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가게에서 위와 같이 테이블을 집어 던져 부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3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던 중 근처에 위치한 'G 편의점 '에서 물건을 사고 나오던 피해자 F으로부터 " 조용히 해 주세요" 라는 말을 듣고 흥분하여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위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와 턱 부위를 발로 수회 때리고, 다시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위 피해자의 등을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계속해서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G 편의점 '에서 물건을 사고 나오는 피해자 H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술을 위 피해자를 향해 뿌리고,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8. 20:02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장항동 중앙로 1338 일산 동부 경찰서 통합 형사 사무 실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경찰들을 향해 “ 야, 이 씨 발 짭새새끼들아, 개새끼들 아, 씨 발 놈들 아, 좆같은 새끼들 아, 니 자지가 작아서 마누라하고 잘 할 수 있겠냐
”라고 욕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그 곳에서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고, 성기를 잡아 흔들며 같은 사무실에서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