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7고정14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2017. 3. 14. 12:55 경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187길 10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부 순환로 1643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약 3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운전면허정지처분 내역,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