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7,263,37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5.부터 2015. 8. 12.까지 연 5%, 그 다음...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화공 약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01. 4. 2.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2년 12월부터 액반 제조 공정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는 2013. 8. 16. 울산 남구 사평로 251 정수약품 공장에서 액체황산알루미늄 제조 공정 중 액반 제조 공정 작업을 하던 중 황산서비스탱크와 연결된 계량탱크의 황산이송배관 밸브를 잠그지 않는 잘못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반응기에 황산이 과다 투입되어 황산이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위 액반 제조 공정 작업에 투입되어야 하는 황산의 기준량은 3.5t이며 계량시간은 10분 정도 소요되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약 20분에 걸쳐 6.5t의 황산이 투입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영업일 기준 14일간 위 액체황산알루미늄 제조 공정을 중단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기계장치를 교체하였는데, 그 비용으로 13,340,000원(반응기 고무라이닝 8,840,000원+반응기 커버 2,500,000원+교반기 및 교반기 지지대 자체 제작비용 2,000,000원)을 지출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폐액을 폐기 처리하였는데, 그 비용으로 9,955,000원(폐액 보관통 2,100,000원+폐액처리 수산화변경 비용 6,705,000원+수산화알루미늄 폐기물 처리비 150,000원+방재 장비 및 기타 소모품 1,000,000원)을 지출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료 916,250원(수산화알류미늄 627,000원+황산 289,250원) 상당을 사용할 수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5, 6, 13, 14, 17, 18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책임의 제한 1 피고는 액반 제조 공정 작업을 하던 중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