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1. 19. 09:4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이혼 소송 중이 던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D( 여, 38세) 의 주거지인 E 마 동 102호에서 피해자의 눈빛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신발장 위에 놓여 있던 우산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가. 2015. 11. 19.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툰 후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가며 위 집 앞에 놓여 있던 화분 1개를 피해 자의 집 베란다 창문을 향하여 집어던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 1 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15. 11. 27.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7. 07:3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집 앞에 놓여 있던 벽돌과 페인트 통 등을 피해 자의 집 베란다 창문을 향하여 집어던져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 9 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및 손괴사진, 피해 사진 및 손괴사진
1. 임시조치결정, 각 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자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