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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0 2014나38929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인정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1996. 10. 18. 서울 종로구 D 대 210.3㎡(이하 ‘원고 소유의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원고 소유의 토지에 연접한 서울 종로구 E 대 162㎡(이하 ‘피고 소유의 토지’라고 한다) 및 위 지상 목조 및 블록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75.57㎡, 블록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18.69㎡, 블록조 기와지붕 단층창고 3.52㎡(이하 ‘단층주택 등’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6. 11. 3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1996. 11.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2. 2. 15.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단층주택 등을 원룸건물(이하 ‘피고 소유의 건물’이라고 한다)로 증ㆍ개축하였고, 건축물대장에는 피고 소유의 건물이 2002. 7. 9. 무단 증ㆍ개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 소유의 토지 중 일부인 이 사건 ㄱ 부분 토지의 지상에 위와 같이 무단 증ㆍ개축된 피고 소유의 건물 중 벽돌조 슬라브지붕 단층주택 10.6㎡가 건축되어 있고, 한편 피고는 원고 소유의 토지 중 일부인 이 사건 ㄴ 부분 토지를 피고 소유의 건물의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다. 라.

이 사건 ㄱ 부분 토지의 2002. 7. 9.부터 2013. 12. 31.까지의 임료는 합계 17,523,000원이고, 2013. 12. 20. 현재 임료는 월 175,0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 3호증, 을제18호증, 을 제1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각 측량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 법원의 종로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ㄱ 부분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