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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6고합9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로 지정된 5F-UR-144(XLR-11, 이하 ‘엑스엘알-11’이라고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1. 28. 15:44 ~ 16:44경 사이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역 1번 출구 앞에서 F이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한 엑스엘알-11 약 2ml가 들어 있는 시약병 1개를 수령하고, 같은 날 17:00 ~ 23:00경 사이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E역 부근에서 H에게 20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엑스엘알-11 약 2ml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8. 23:00경 서울 서초구 I건물 2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방안에서 담배 앞부분에 엑스엘알-11 약 5~6방울을 떨어트려 말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12. 18:00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역 3번 출구 앞에서 F이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한 엑스엘알-11 약 2ml가 들어 있는 시약병 1개를 수령하고, 같은 날 18:00 ~ 23:00경 사이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K역 부근에서 H에게 20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엑스엘알-11 약 2ml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 12. 24:00경 서울 서초구 I건물 2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방안에서 담배 앞부분에 엑스엘알-11 약 5~6방울을 떨어트려 말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 13. 17:00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역 3번 출구 앞에서 F이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한 엑스엘알-11 약 2ml가 들어 있는 시약병 1개를 수령하고, 같은 날 17:00 ~ 23:00경 사이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K역 부근에서 H에게 20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엑스엘알-11 약 2ml를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2. 5. 19:00경 서울 서초구 M건물 앞에서 F이 퀵서비스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