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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0 2014가단5624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년 12월경 주식회사 네스아이로부터 A내 B 주식회사 포항지사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전기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았고 그 후 C에게 위 전기공사를 일괄 재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13.경 피고의 현장소장을 자칭하는 C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전기공사 중 태양광발전설비 공사를 공사대금 4,84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급가액 4,400만 원, 부가가치세 440만 원)에 맡아 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다만, 위 공급가액 중 감리비 등 합계 160만원이 감액되어 공사대금이 공급가액 4,240만 원, 부가가치세 424만 원, 합계 4,664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이를 완공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13. 피고로부터 직접 500만 원을 송금받았고, 2014. 9. 5. 원고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자는 ‘인터테크’로 하여 송금받았는데, 이는 C이 송금하면서 ‘인터테크’를 입금자로 기재하였던 것일 뿐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송금한 것은 아니었다. 라.

원고는 공급자 원고, 공급받는자 피고로 하여 2014. 6. 12. 합계액 500만 원, 2014. 9. 2. 2,000만 원, 2014. 10. 25. 2,164만 원인 전자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고, 피고는 C을 통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2 내지 5,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현장소장인 C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계약 당사자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만일 C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