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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1.20 2014고정161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채권추심을 주업으로 하는 솔로몬신용정보(주) D지점 법무팀장이다.

피고인은 2013. 6. 21. 09:30경 사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남골당’ 사무실로 찾아가 H가 위 피해자에게 대여한 5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현수막을 붙이겠다고 협박하며 채무변제를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채권추심을 주업으로 하는 솔로몬신용정보(주) D지점장이다.

피고인은 2013. 10. 18. 19:26경부터 같은 날 19:40경 사이에 I, 2층 솔로몬신용정보(주) 사무실에서 위 채무를 추심하기 위해 그의 직통전화 J과 같은 직장 동료의 휴대전화(K)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의 휴대전화(L)로 총 17회 전화하여 신분을 밝히지 않고 사기꾼,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고 욕설을 하여 그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임장, 사업자등록증 첨부) [판시 제2의 사실-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위임장, 사업자등록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