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전0123 | 양도 | 2011-06-23
조심2011전0123 (2011.06.23)
양도
기각
쟁점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쟁점농지를 양도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빙의 제시가 없어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로 인한 감면 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6.9. 취득한 OOOO OOO OOO OOO OOOOO 임야 1,248㎡ 및 산32-1 임야 2,594㎡(이후 2004.6.10. 위 토지는 OOOO OOO OOO OOO OOOOO 임야 3,842㎡로 합병되었고,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0.4.30. 양도한 후, 2010.6.29.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63,872,250원을 예정신고하고 2010.7.28. 납부하였으나,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0.7.14.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63,872,250원에 대한 감면신청 및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아 쟁점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2010.9.13.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를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양도할 시점까지 계속하여 과실수인 매실농사를 지었던바, 쟁점농지는 식당을 운영하던 청구인의 남편인 조OO의 건강 악화로 식당운영 대신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과실수를 재배하기 위한 과수원으로 적합한 토지여서 매입하게 되었으며, 매실의 생육과정에 맞춰 방학이나 주말 또는 주중 퇴근 후의 시간을 활용하여 청구인이 직접 또는 남편 조OO와 협업하여 매실을 경작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시점부터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한 점을 들어 쟁점농지의 직접 경작을 부인하나, 초등학교 교사는 주중에는 오후 4시 30분이면 퇴근하고 주말에는 격주로 휴무가 가능하며 학기나 방학 중에 보충수업이 없는 등 학교에서 직접 근무하는 시간이 타 근로자보다 적고, 매실나무를 재배하는 것은 큰 기계를 다루거나 여성으로 할 수 없는 힘든 일이 많지 않으며, 청구인의 남편과 공동으로 작업을 하였으므로, 자경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일정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소득자이므로 그 업무에 전적으로 종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2008.3.1.부터 2009.8.31.까지 OOOO OOO에 소재한 OO초등학교에서 재직하였던바, 청구인의 출퇴근 시간을 감안할 때 퇴근 후 직접 자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청구인의 배우자 조OO의 사업소득이 확인된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사실확인서, 사진 및 간이영수증 등으로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으로 볼 수 없고,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농지원부 또한 청구인 및 조OO가 소유한 모든 토지에 자경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농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⑴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농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6.9. OOOO OOO OOO OOO OOOOO 임야 1,248㎡ 및 같은 곳 산32-1 임야 2,594㎡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4.6.10. 쟁점농지로 합병하여 소유하다가, 이를 2010.4.15. OOOO주식회사에 양도하고 2010.4.30.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조OO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 현황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부동산 취득 및 양도 현황
(3)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조OO의 소득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2> 소득발생내역
(OOO O)
(4)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직장동료 박OO, 이OO, 배OO이 각각 작성한 확인서, 정OOㆍ박OOㆍ이OO가 작성한 자경사실확인원, 농약 등의 구입기재가 있는 영수증 8매, 농지원부(2010.5.6.) 및 청구인이 농사짓는 사진 18매를 제출하였다.
(5)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자가 3년 이상 종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여야 하고,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 농지를 양도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 및 영수증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또한 쟁점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쟁점농지를 양도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빙의 제시가 없어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로 인한 감면 규정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