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2787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 피해자 C(여, 10세)의 친부로, 피해자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0. 12.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먹고 들어와 피해자 C(5세)이 ‘니들 이렇게 따듯하게 덮고 먹고 자고 이거 누구 덕분에 할 수 있어 ’란 질문에 빨리 대답을 하지 못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벽에 수회 박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8세)이 앉아 있던 의자를 뒤로 젖혀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가 알파벳 문제를 풀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12.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 피해자 B(14세)에게 ‘나는 니 같은 딸을 둔적 없다. 내가 왜 니 아빠내’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경남 거창군에 있는 월성계곡에서, 피해자 B(14세)에게 생리대를 사주고는 ‘아빠한테 고맙다는 말 안하나’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감사합니다’라고 하자 화가 나, ‘그런 식으로 감사하다 할거면 이 자리에서 니 생리대 한 것 빼라’고 말하여, 같이 간 친척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가 생리대를 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