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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20 2013고정11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8. 00:0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영업용 택시 보닛을 열고 차량을 점검하고 있는 피해자 D(58세)에게 다가가 “택시가 왜 운행을 안 하느냐”며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밀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때린 후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어깨부위를 차는 등 피해자에게 목 부위 등에 통증을 느끼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