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11.19 2013고단2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1. 22:00경 논산시 내동에 있는 쪽갈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논산보호관찰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벌금 전과가 2회 있고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으며 사고로 인해 단속된 것이 아닌 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우려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