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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26 2019고정500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10. 18:16경 B대학교 강의실에서 공용 PC로 `C` 조별 D 단체방에 접속하여 “E 시발 죽이고 싶다. E 씨발.” “아 진짜 존나 엿맥이고 싶은데 패죽이고 싶다.”라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이다.

그런데 고소인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2. 12. 이 법원에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