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2017고단1366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
용음란)
A
최희정(기소), 이한별(공판)
변호사 B(국선)
2018. 2. 6.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9.4. 01:00경 춘천시 C아파트 102동 704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D'란 닉네임으로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하던 중 같은 그룹에서 함께 게임을 하던 피해자 E(여, 20세)과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보지 빨아도 돼요, 님이 뽀찌 안줘서 많이 맞음, 다 님 엄마 뽀찌가 맛이 없어서 그래여"라는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화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이수명령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2013년경에도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다시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이문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