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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15 2012고단22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1. 0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화병원 앞 사거리를 옥구공원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거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44세)의 좌측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2. 8. 11. 14:30경 시흥시 E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점,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을 뿐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도 도로를 무단횡단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