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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2 2015노17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의 제목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재물손괴등)”을 “특수손괴”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을 “특수손괴”로, 적용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형법 제369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2쪽 제8행을 “1. 특수손괴”로 바꾸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특수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2014. 8. 19. 11:00경의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2014. 8. 19. 12:00경의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와 C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