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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14 2020가단746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5.부터 2020. 10. 14.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과 2005. 4. 15. 혼인을 한 후 2011. 12. 13. 협의이혼을 하였다가 2015.초부터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둘 사이에는 2명의 자녀가 있다.

나. 피고는 2019. 2.경 C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C과 연인관계로 발전한 후 적어도 2019. 4.경까지 지속적인 만남을 가졌으며, 모텔에서 몇 차례 성관계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교제하였으며, 위 교제기간 동안 원고와 C의 사실혼관계를 알고 있었다.

[인정 근거]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C과 함께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사실혼 부부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와 C의 사실혼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내용 및 정도, 부정행위가 사실혼관계에 미친 영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10.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0.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