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 A은 E 피고 D이 운영하는 부천시 소재 F병원(이하 ‘피고 1 병원’이라 한다
)에서 출생하였고, 같은 날 피고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이 운영하는 부천성모병원(이하 ‘피고 2 병원’이라 한다
)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았다. 2) 원고 C은 원고 A의 어머니, 원고 B는 원고 A의 아버지이다.
나. 원고 A의 분만 및 분만 후 상태 1) 원고 C은 초산부로서 출산예정일이 지나도 진통이 시작되지 않자 임신 41주 4일째인 E 9:00경 유도분만을 하기 위해 산전 진찰을 받아오던 피고 1 병원에 내원하였다. 2) 원고 C은 E 9:30경부터 피고 1 병원에서 분만촉진제인 옥시토신을 투여받았고 18:20경 자궁경관이 완전 개대되었으나 이에 비해 태아 하강이 더디게 이루어졌고 18:40경 태아의 머리에 몰딩(molding)이 발생하여 19:20경까지 지속되었다.
3) 피고 D은 흡입분만을 두 차례 시도하였고 19:35경 3.8kg의 원고 A이 출생하였다. 4) 원고 A은 출생 당시 전신청색증이 있었고 이에 피고 1 병원 의료진은 원고 A에게 산소 3L를 투여한 후 19:45경 원고 A을 신생아실로 옮겼다.
5) E 신생아실에서의 원고 A의 상태 및 피고 1 병원 의료진의 처치는 아래와 같다. 시각 원고 A의 상태 피고 1 병원 의료진의 처치 19:45 활동성 및 울음 좋음, 심박수 150회/분, 호흡수 56회/분, 체온 36.2도 20:20 심박수 148회/분, 호흡수 76회/분(빈호흡), 체온 36.4도, 산소포화도 98~100%, 그렁거림이나 청색증 없음 산소 2L 공급 20:50 심박수 146회/분, 호흡수 80회/분(빈호흡), 체온 36.5도, 산소포화도 98~100%, 저혈당 상태 10% 포도당 용액 먹임 21:30 심박수 146회/분, 호흡수 80회/분(빈호흡), 체온 36.7도 22:00 심박수 140회/분, 호흡수 78회/분(빈호흡 , 체온 36.8도, 산소포화도 96~98%, 움직임 및 울음 보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