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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28 2020가단90458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6.부터 2020. 10.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