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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3.21 2017고단116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네이션 대부 주식회사와 사이에 C를 주채 무자로, 피 모용자 D을 연대 보증인으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한 뒤 C가 받은 대출금 중 일부를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C가 2015. 11. 30. 경 카네이션 대부 주식회사에 신청한 700만 원 상당의 대출에 관하여 피 모용 자를 연대 보증인으로 하는 것에 대해 피 모용 자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피 모용 자로부터 연대보증을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 오후 경 용인시 수지구 고기 동 347-4에 있는 무량 수전 관음사에서, C 가 카네이션 대부 주식회사에 신청한 700만 원 상당의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 계약서의 연대 보증인 성명 란에 ‘D’ 이라고 기재한 뒤 D의 서명을 하고, 생년월일 란에 ‘E’, 핸드폰 번호 란에 ‘F’, 주소 란에 ‘ 경기 용인시 수지구 G 아파트 101동 1503호’, 피보증 채무금액 란에 ‘ 금 칠백만원, 7,000,000원’, 보증의 범위 란에 ‘9,100,000 원’, 보증계약일 란에 ‘2015. 11. 30.’, 보증계약 만료일 란에 ‘ 연대보증 채무 완제 시까지’, 연대 보증인 확인 란에 ‘D’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확인 서명 란에 피 모용자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 모용자 명의로 된 카네이션 대부 주식회사와의 연대보증 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12. 3. 경 용인시 수지구 고기로 45번 길 62에 있는 용인 동천동 우체국에서, 위 1. 항과 같이 피고인이 작성한 연대보증 계약서를 카네이션 대부 주식회사 담당자 앞으로 우편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카네이션 대부 주식회사 담당자에게 위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