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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8.11 2014고정21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합자회사 C의 대표로 상시 10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4. 1.부터 위 사업장에서 운전직으로 근로하여 온 D의 2013. 11.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운송수입금(사납금)을 공제하고 지급하여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2013. 11. 임금 및 같은 해 12.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같은 경위로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3년 단체협약서, 2013년 임금협정서, 2013. 11월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에 대한 범죄사실 기재 체불 임금이 그 후 모두 지급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