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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10.12 2018나1022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B, C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집합건물의 관리단인 원고는 2010. 7. 23.경 G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층 내지 4층을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12. 1.부터 2015. 11. 30.까지로 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원고의 동의하에, 피고 B은 2011. 4. 4.경 G, 주식회사 I를 거쳐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 건물의 2층 및 3층에 관한 임차를 양수하였고, 피고 C는 2012. 6. 25. G, H을 거쳐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 건물의 1층 및 4층에 관한 임차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 B, C는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 건물 2층 내지 4층 부분을 포기하는 의사를 밝혔고, 2014. 10. 24.경 원고(당시 대표자 P 원고의 대표자는 2013. 6. 30.경부터 2016. 2.경까지 P였고, 그 직전 대표자는 J, 직후 대표자는 R이었다. )의 임시총회에서 아래와 같은 의결(이하 ‘이 사건 제1의결’이라 한다)이 이루어졌다.

위 의결에 따라, 당초 2015. 11. 30. 임대차기간 만료 예정인 이 사건 계약은 2014. 12. 1.부터는 피고 B, C가 공동으로 이 사건 건물 중 1층만을 임차하고, '2015. 11. 30. 기준 관리비 및 임대료의 연체가 없을 경우' 그 임대차기간은 2015. 12. 1.부터 다시 3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관리비 및 임대료 미납에 따른 대책수립 및 재임대(1, 2, 3, 4층)의 건 주문 : 임차인(이 사건 피고 C 등)이 2, 3, 4층에 대하여 임차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와 관리단에서 2, 3, 4층은 직영으로 운영하고자 주문하고 단 1층에 대하여는 임대료를 6개월 유예(2014년 11월부터 2015년 4월분까지)를 해주고 2015년 12월 1일부터 3년간 1층에 한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하고(단, 2015년 11월 30일 기준 관리비 및 임대료 연체 시 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