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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10 2015고단43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0. 05:50 경 대구 남구 중앙대로 31길 150 대구교육 정보원 맞은 편 도로에서 C 개인 택시 승객으로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 신고로 현장 출동한 대구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 지금 아가씨가 택시 내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 라는 말을 듣자 위 E에게 " 야 이 씨 발 개새끼야! 경찰관이면 다가! "라고 소리 지르며 택시에서 내려 재차 E에게 " 야 이 씨 발 좆만한 새끼! 인생이 불쌍한 새끼야! "라고 소리 지르며 주먹으로 E의 오른팔을 1회 때리고 발로 왼쪽 무릎을 차는 등 10분 동안 폭행하여 112 신고 출동 및 순찰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8. 경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2011.부터 2014. 경까지 폭행, 사기죄 등으로 13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선고 기일에 고의로 불출석하는 등 불성실하게 재판에 응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알코올 의존 증에 대한 치료를 다짐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 E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