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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1 2013노1375

사기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B, C :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약 5개월의 구금기간 동안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이 벌금형(3회)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공모하여 타인의 명의를 도용,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처분하여 이익을 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그 과정에서 31명 명의의 서류를 위조행사하여 31대의 휴대전화를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에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볍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C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점, 피고인 B, C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약 5개월의 구금기간 동안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