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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7.18 2018고단320

한국마사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0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20』 누구든지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대하여도 전자적 방법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서울 서초구) 피고인은 2016. 12. 경 대포 통장 판매대금을 받고자 찾아간 중국 산동성 위해 시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G 이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관리자 아이디, 비밀번호, 회원 명단 등의 정보를 저장한 G 소유의 컴퓨터를 입수한 것을 계기로, 위 컴퓨터에 있는 SKYPE 프로그램을 통해 사설 경마사이트 서버 관리자와 연락하여 관리비용으로 월 150~200 만 원을 지불하기로 한 후 사설 경마사이트 (H )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16. 경 서울 서초구 I 401호에서 J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K 명의 농협 계좌 (L) 로 300,000원을 지급 받은 다음 피고인이 관리하는 사설 경마운영 관리자 사이트 (M )에 접속한 후 위 이용자 아이디에 게임 머니를 충전해 주고, 위 이용자로 하여금 충전된 게임 머니로 한국 및 일본의 경마, 경륜, 경정 경주에 배팅을 하고 경주 결과 1, 2등을 맞추면 게임 머니로 배팅 금을 지급 받은 후 이를 금원으로 환전 받아 가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05회에 걸쳐 134,002,000원을 배팅 금으로 입금 받고 한국 및 일본의 경주에 관하여 투표와 비슷한 행위로 적중 자에게 재물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위 제 1 항과 같이 자신의 집에서 혼자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오피스텔을 임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