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27 2013고단403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건물 501호(C)에 소재한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 정도를 사용하여 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병원(G)에서 2011. 4. 17.부터 2013. 2. 28.까지 미화업무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1,873,9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7,056,56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0. 4. 근로자 I가, 2014. 3. 13. 근로자 J이, 2014. 3. 27. 근로자 H가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