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10. 1. 00:20 ~ 01:21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편의점” 주변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D 택시를 운행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E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 삼성카드 (F)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E 소유의 신용카드를 2017. 10. 1. 1:21 화성시 G에 위치한 “H 편의점 ”에서 아이 코스 담배와 팔리아 멘트 담배 1 보루를 구매하며 208,000원을 결제하였고, 같은 날 01:28 경 화성시 I에 위치한 “J 편의점 ”에서 팔리아 멘트 담배와 소주 등을 구매하며 61,700원을 결제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카드로 총 269,700원 결제하여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이 피해 자의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양 “H 편의점” 과 “J 편의점” 의 성명 불상의 주인에게 제시하여 총 269,7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카드 사용처 수사), 수사보고 (CCTV 추적수사),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성명 불상의 승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