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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411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3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3.부터 2013. 12. 26.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9.분 임금 533,3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0. 23. 근로자 D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