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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22 2015고정10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4. 9. 30. 07:55경 위 C아파트 104동 102호 출입구 게시판 앞 노상에서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D(71세)이 위 게시판에 피고인이 부착한 호소문을 떼어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벽에 밀치고 오른쪽 손목을 비틀고 뒤로 제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폭행의 경위나 방법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갖고 있는 호소문을 강제로 빼앗는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는 판시 폭행을 당한 이후 바로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판시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