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12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6. 16:0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언양읍 읍성로 198에 있는 편도 2 차로를 경주 쪽에서 언 양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36 세) 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의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 여, 3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울산 울주군에 있는 F 마을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언양읍 읍성로 198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