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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29 2015고단19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6. 23:43경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에 있는 ‘수’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