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4.19 2013고합2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금액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19. 16:30경 양산시 C아파트 노인정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 및 경남도지사 보궐선거에 투표를 하면서 기표소 안에서 대통령 후보자 D 및 경남도지사 후보자 E에게 각 기표한 투표지 2장을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1회 촬영하고 피고인의 페이스북(http://www.facebook.com) 계정에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사진' 메뉴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페이스북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첫 투표를 기념하기 위하여 촬영하였을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