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부터 2016. 5. 19.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제부(여동생의 남편)의 형으로서, 원고와 피고는 사돈 사이이다.
나. 원고는 1996. 5. 22. 원고의 남편 C 명의로 피고와, 피고 소유인 하남시 D 답 1,779㎡에 관하여 매매대금 2,3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다만 당시 위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었던 까닭에 원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는 추후에 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다가 2013. 1. 8.경 소유권이전 대신 위 토지의 당시 시세에 가까운 2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원고에게 액면금 2억 원인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에는 피고의 무인이 날인되어 있고, 약속어음(갑 제3호증)에도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각 감정결과). 또한, 피고는 약속어음 발행 무렵인 2013. 1. 8. 피고 소유인 다른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2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매매계약 체결이나 지급약정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급약정에 따라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4. 9. 1.부터 원고는 2013. 1. 9.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위 2억 원의 변제기가 따로 정하여져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그런데 원고는 2014. 8. 8. 피고에게 위 2억 원을 2014. 8. 31.까지 지급할 것을 최고하였으므로(갑 제5호증), 그 다음 날인 2014. 9. 1.부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