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6,179,529원, 원고 B, C, D에게 각 66,786,35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7. 26...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F은 2017. 7. 26. 17:35 G 마이티화물차(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방면에서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수망사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운행하던 중 서귀포시 H에 이르러, 자신의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진행방향 전방에서 선행하던 I 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 위치한 목장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좌회전을 하던 원고 차량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 차량의 전면으로 충격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 J(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 A는 망인의 처,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16, 1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및 제한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의 후방에서 주행하던 피고차량이 전방의 원고차량을 추월하고자 먼저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하던 중 원고차량이 뒤늦게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시도하다
충돌한 사고로 판단되는바, 망인에게도 후사경을 통해 후방의 교통상황을 충분히 살피지 아니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잘못이 있고, 망인의 위와 같은 잘못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