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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31 2019나51743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의 항소이유 중 책임의 제한에 관련된 주장은 원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제출된 을 제5호증(자동차사고 공학분석 보고서)을 비롯하여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책임의 제한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8, 19행의 “신호가 바뀔 즈음 또는 그 직후에”를 “신호가 바뀐 직후에”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6, 19 내지 34호증, 제1심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도시일용노임(가동일수 월 22일), 만 65세가 될 때까지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흉추간 완전 척수 손상 및 압박골절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 영구장해 72%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 뇌, 척수 III-C항, 옥외근로자) 좌측 고관절 비구골절 등으로 인한 5%(관절강직 고관절 Ⅱ-B-1항의 1/2, 옥외근로자), 좌측 슬개골 골절로 인한 4.3%(관절강직 슬관절 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