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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22 2018고단426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8. 5. 21.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위 장소에서, 약 130㎡의 공간에 조리시설 18개, 세척시설 1개, 냉장시설 6대, 탁자 18개를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1일 평균 약 20만원 상당의 오리고기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5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해서 동종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편의만 생각하고 법을 무시하는 성향이 강하다고 보여 어느 정도 엄한 처벌을 통해 인식을 교정할 필요가 있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