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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2.09 2020가단21831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1,031,610원 및 그 중 159,708,350원에 대하여 1998. 5. 26.부터 1998. 8. 31.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