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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22 2014고합275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4. 17. 제주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6. 6. 5.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7. 6. 27.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고, 2011. 4. 18.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2014고합293] 피고인은 2014. 7. 11. 05:30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501호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매출담당부장인 피해자 E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피해자의 가방과 카운터 금고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28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11.경부터 2014. 8.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상습으로 시가 합계 49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2014고합275] 피고인은 2014. 8. 2. 13:2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71세)의 집에 침입한 다음,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가 주방으로 나오자, 피해자에게 주방에 있는 과도(칼날길이 11cm, 손잡이 12cm)를 손에 들고 겨누면서 “돈을 달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66,000원을 빼앗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귀금속 있는 거 다 내놔라.”며 말하며 피해자를 작은방과 큰방으로 끌고 다니다가 피해자 G로부터 시가를 알 수 없는 빨간색 자개함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병합 전 2014고단2143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H, I, E,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