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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22 2014고정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 XG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09. 16:53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조례동 아웃백사거리 교차로를 엔씨백화점 쪽에서 조례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정지신호임에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왼쪽 연동대주3차아파트 쪽에서 수산시장 식당 방향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코란도 화물차량 조수석 옆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버 부분으로 충격하여 코란도 차량이 사고 충격으로 회전하면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던 F 소나타 승용차량 조수석 앞 범버 부분에 코란도 차량 조수석 앞 휀다 부분이 충격되게 하여 각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1), (2),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 블랙박스 영상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