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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4가단5156265

부당이득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409,3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C는 원고에게 액면 3억 4,000만 원, 발행일 2009. 7. 1., 지급기일 2009. 11. 12., 지급지 및 발행지 서울시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2009. 11. 11.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그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공증인가 서일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9년제1272호)가 작성되었다.

나. C의 아버지인 피고는 C에게 2001. 4. 24.부터 2004. 9. 24.까지 2억 5,000만 원, 2005. 8. 31. 5,000만 원, 2007. 12. 31. 5,000만 원, 2009. 6. 11. 5,000만 원 합계 4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 9. 2. C를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11차6864호)을 신청하여 2011. 9. 14. 4억 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받았다.

위 지급명령은 C가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2011. 10. 5.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2. 3. 27.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타채3902호로 C의 학교법인 광운학원에 대한 급여 등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위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2012. 3. 29. 송달되었고 2012. 4. 13.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2012. 6. 11. 위 공정증서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타채9924호(청구금액 296,110,959원)로 C의 학교법인 광운학원에 대한 급여 채권 등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라.

학교법인 광운학원은 2013. 8. 29.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거하여 C의 2012. 9.부터 2013. 8.까지의 급여 25,400,000원을 공탁(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금제2373호)하였고,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서울북부지방법원 D)에서 집행법원은 2013. 10. 30. 전부권자인 피고에게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