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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19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2. 08:20경 업무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망우로 391 소재 모범운전자사무실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신내동 방면에서 망우역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함에 있어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75세)과 피해자 E(65세)을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사고 당시 가해차량이 피해자들을 충격한 정도는 그리 중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고령으로 도로에 넘어지면서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