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10.10 2019노5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2019고단848』란의 “1. AF의 진술서” 부분을 “1. AG의 진술서”로,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란의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부분을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으로 각각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