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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02 2020고단19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8. 1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3.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9. 2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20고단1974』 피고인은 2020. 4. 26. 22:47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095』 피고인은 2020. 4. 18. 18:35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지나가던 중, 그곳에서 폐지를 수거하던 피해자 G(남, 58세)에게 “리어카를 빨리 치워라”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한 후 차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차고,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 다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20고단2354』

1. 상해 피고인은 2020. 5. 28. 10:45경 안산시 단원구 H빌라 I호에서 피해자 J(남, 59세)와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왼팔과 몸통을 수회 짓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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