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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1.11 2017가단4259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107,751원 및 이에 대한 2017.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88. 1. 15.부터 2017. 8. 28.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3,107,751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13,107,751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