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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0.12 2016고단8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829호]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7. 02:25경 태백시 이하 불상지 부근 도로부터 삼척시 도계읍 강원남부로 2182에 있는 38호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도계읍 강원남부로 2182에 있는 38호 국도를 태백 방면에서 삼척시내 방면으로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국도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선을 이탈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 가장자리의 콘크리트 옹벽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3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결장의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6고단1099호] 피고인은 2016. 8. 22. 08:40경 삼척시 사직로4길 40-11에 있는 원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