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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1 2019나30803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2015. 12. 29. 13:10경 발생한 별지 기재 사고에 관하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17행부터 제5면 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한편,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공사 차량 진출입로 근처에 피고 차량을 주차해 둔 채 점심식사를 하러 간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피고 차량이 정차된 위치, 이 사건 사고 경위, 피고 차량의 손해 내역 및 규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원고 차량의 책임을 8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제1심판결 제6면 1-2행 '② 달리 감정인 G의 감정촉탁결과가 현저히 경험법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을 '② 갑 제1, 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감정인 G의 감정촉탁결과가 현저히 경험법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7면 8행부터 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4,231,984원[=(19,568,978원 - 1,778,998원) × 80%]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한 다음날인 2016. 2. 1.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9. 11.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와 C 사이의 영업용 자동차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